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 및 수급액 알아보기

꿀대리 2020. 6. 4. 20:21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업종에서 인원감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은 무려 매달 9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용근로기준
1. 이직전 18개월내(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24개월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1&2 조건 모두를 만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개월'이 아니라는 점!
보통의 주 5일 근로형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닌 7~8개월에 이르는 기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유급휴일'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주휴일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대표적으로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비자발적 이직일지라도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공유한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

www.ei.go.kr

 



그렇다면 수급기간과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ei.go.kr

 



지급액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조금 달라집니다.

이직일이 2019.10.1.이후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을 받게 된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 계산해보시고 정확한 금액과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또한 한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라는 점입니다.

즉, 수급기간이 9개월인 사람일지라도 그기간이 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넘어간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퇴사 이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ㅎㅎ

 

꼼꼼히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