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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는 법/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기타 2020. 6. 5. 07:30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보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입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total.kcomwel.or.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 내에서는 소급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겠죠?
    근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급여통장기록이나 임금명세서 등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상실사유 등 실제 근로사실과 달리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정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모든 경우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꼼꼼히 챙겨서 권리를 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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