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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수급조건 알아보기
    기타 2020. 6. 6. 10:10

    오늘은 실업급여 3탄입니다!


    보통은 근로자로서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자영업자 또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꼭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을 통해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다면 가입을 안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2 조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유번호증은 가입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보통 ◇◇-○○-□□ 이런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구분코드 이 80, 83, 89인 경우 고유번호증이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도 중요하겠죠?

    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에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2.25%입니다.
    아래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기준보수 몇등급을 선택했을때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가입대상과 매월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알아봤으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바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2.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다만,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2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했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급액과 수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액은 [선택한 기준보수×60% (이직일 2019.10.1.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 가 되고,급기간은 얼마나 오랜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홈페이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35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www.ei.go.kr

     

    요즘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역시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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